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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지원금 2차(민생회복 쿠폰)
※ 추진배경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
● 대상 :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
● 지원금액 :1인당 15 ~ 55만원,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
● 지원방식1차 : 전국민 1인당 15 ~ 40만원 우선 지급2차 : 전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
● 신청 및 지급 기간1차 : 2025.07.21.(월) ~ 09.12.(금) / 2차 : 2025.09.22.(월) ~ 10.31.(금)
● 신청방법온라인 : 카드사・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, 앱, 콜센터, ARS오프라인 : 제휴은행 영업점, 읍면동 주민센터
● 사용처지역사랑상품권 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신용・체크・선불카드 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
● 사용기한2025.11.30.(일)까지
※ 대상별 지원 금액 안내
| 구분 | 상위 10% | 일반국민 | 차상위·한부모가족 | 기초수급자 |
| 1차 선지급 (비수도권/농어촌 인구감소지역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15만원 (+3만원/+5만원) |
3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40만원 (+3만원/+5만원) |
| 2차 추가지급 | - | +10만원 | +10만원 | +10만원 |
| 합계 (비수도권/농어촌 인구감소지역) |
15만원 (18만원/20만원) |
25만원 (28만원/30만원) |
40만원 (43만원/45만원) |
50만원 (53만원/55만원) |

※ 민생회복 쿠폰
● 사용기한 : 1,2차분 모두 '25.11.30.(일)까지 사용/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
● 사용지역 :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/ 특별시, 광역시 ('도'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,군)
● 사용처 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(지자체별 사용처 상이-지역사랑상품권 앱,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), 신용/체크카드/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
● 사용가능 업종 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, 의류점, 미용실, 안경점, 교습소, 학원, 약국,의원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민생회복 소비 쿠폰 스티커 확인 (하나로마트의 경우,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)
● 사용불가 업종 :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백화점, 면세점, 대형 외국계 매장, 대형전자제품판매점, 프랜차이즈 직역점, 온라인전자상거래(쇼핑몰, 배달앱 등), 유흥/사행업종(유픙주점, 카지노, 복권방 등), 환금성 업종(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등), 조세/공공요금/교통/통신요금 자동이체, 보험업(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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