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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촉진 장려금 (지원대상 실업자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)
목차
- 지원 대상 구직자(취업 취약계층)
-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제외 대상
- 지원 기간 및 지급 방식
- 지원 금액
-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
- 지원 인원 한도
- 주의사항 및 부정 수급 시 제재
- 문의처 및 기타사항
고용촉진장려금은
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1. 지원 대상 구직자
(계약직 근로자 해당 되지 않음)
- 고용노동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(예: 국민취업지원제도 등)
-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
-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
- 고용노동부가 추가 인정하는 취업취약계층 등
2.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제외 대상
- 지원 대상 사업주: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 등), 중견기업(특별법 확인서 발급 기업), 대규모 기업 등 고용24
- 지원 제외 대상: 사업주의 배우자·직계존속·비속, 정년까지 기간이 짧은 근로자, 외국인(F-2,F-5,F-6 제외), 고용보험 미가입 등
- 고용조정한 이력이 있으면 안됨(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1년까지)
3. 지원 기간 및 지급 방식
- 지원은 최초 고용 다음 달부터 1년간, 6개월 단위로 2회 지급 신청(일할, 월할 지급되지 않음)
- 특정 조건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가족부양 여성 등)인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가능
4. 지원 금액
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: 연 720만 원 (6개월당 360만 원)
- 대규모 기업: 연 360만 원 (6개월당 180만 원)
-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이하이며,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.
5.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
- 신청 절차: 고용 발생 후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, 다음 달부터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24(work24.go.kr)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6. 지원 인원 한도
- 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: 직전 보험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, 최대 30명까지
- 10명 미만인 사업장: 최대 3명까지 지원
7. 주의사항 및 부정 수급 시 제재
- 고용 조정 제한 의무 위반: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기간 중 고용조정을 할 경우, 지원 제외
- 부정수급 시 제재: 지원 환수, 2배 또는 5배 추가징수, 이후 최대 12개월 지원 제한,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-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(6개월 분)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.
- 구직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근로자
8. 문의처
- 문의처: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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